민사집행법 핵심 내용과 주거 안정을 위한 개정의 필요성
1. 민사집행법의 핵심 내용(간략 정리)
민사집행법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법원의 절차를 통해 채권자가 권리를 실현하도록 돕는 법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과정에서 경매는 가장 강력하고 최종적인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한국에서는 사실상 유일한 담보 실행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2. 주택담보대출과 경매 제도의 구조적 문제
문제는 이 제도가 주거용 주택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도시의 평범한 국민들은 투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 그러나 경기 침체, 금리 상승, 소득 감소 등으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면 곧바로 소유권이 압류되고 경매 절차에 들어간다.
경매가 반복 유찰되면 주택은 감정가의 절반, 심지어 3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진다.
그 결과,
이는 채권을 회수하는 수준을 넘어, 재산을 강탈당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3. 대안: 소유권 박탈이 아닌 ‘수익기반 집행’
주택담보대출 문제의 핵심은 **“집을 빼앗을 것인가, 빚을 갚게 할 것인가”**의 선택이다.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다른 방식을 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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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프랑스, 일본은
주택을 바로 팔아버리지 않고
임대수익·운영수익으로 채권을 변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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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전액 변제되면
관리나 집행은 종료되고,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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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는 정말로 불가능한 경우에만 최후 수단으로 사용된다.
이 방식은
즉, 이는 채무자 특혜가 아니라 가장 합리적인 채권 회수 방식이다.
4. 민사집행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만큼은
소유권 압류·경매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수익기반 집행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민사집행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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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팔아 빚을 갚게 하는 법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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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통해 빚을 갚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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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갚으면 온전히 돌려주는 법
이것이 재산권 보호이자 주거권 보장이다.
5. 정부에 바라는 점
정부는 매년 “국민을 위한 법 개정”을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수에게 세금을 지원하는 행정정책이 반복되고, 다수 국민의 삶의 기반인 주거 안정에 대한 법 개정은 늘 뒤로 밀려왔다.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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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지원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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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바꾸는 법 개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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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무너지지 않게 해야 한다.
민사집행법 개정은 금융 질서를 흔드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국민이 끝까지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집을 빼앗는 법이 아니라,
집을 지키며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하는 법.
그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법 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