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계약서,주휴수당,1주일연장수당,휴일근무수당,주휴수

① #알바 계약서 작성요령

알바는 주5일근무제로 계약하고 휴일은 토요일,일요일로정한다

그래야 휴일근무수당을 2일 받을수가 있다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시급을 기본 임금으로 명확하게 기재하는 방식이 가장 유리합니다.
수당을 모두 포함해서 하나의 금액으로 적어버리면, 실제로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불리한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식대·교통비·간식비·커피비·장거리 근무 시 숙박비·기타 잡비 등은
기본 시급과 별도로 지급한다고 명확하게 계약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근로자가 정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 시급은 시급대로, 수당은 수당대로, 경비는 경비대로 ‘별도 항목’으로 적는 것이 가장 유리한 계약 방식입니다.


✅ ② #알바가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근로계약서 문구 예시”

아래는 알바 근로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기본급(시급)**과 수당·경비를 모두 분리하여 명확하게 작성한 예시입니다.


📄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예시)

1. 기본 정보

  • 근로형태: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

  • 근무장소: ○○○

  • 근로시작일: 2025. ○○. ○○

  • 근로종료일: 2025. ○○. ○○ (또는 기간의 정함 없음)


2. 임금(가장 중요한 부분)

① 기본급(시급)

  • 시급: 16,000원

  • 이 시급은 어떠한 수당도 포함하지 않은 금액임을 명시한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별도 지급)

② #연장수당(1.5배)

  • 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 시
    시급 × 1.5 = 24,000원

③ 야간근로수당(1.5배)

  • 오후 10시~익일 6시 근로 시
    → 시급 × 0.5 가산

④ #휴일근로수당(1.5배 또는 2배)

  • 약정 휴일 근무 시 노동법 기준으로 지급

  • 주 6일 근무 + 토요일 정상 근무 → 휴일근로수당 아님

  • 주 5일 근무 + 토요일 근무 → 휴일근로수당 적용

  • 이론적으로는 “1주 7일 근무, 40시간 이하” →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휴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 적 기준 (근로기준법)

    1. 휴일 규정

    • 근로기준법 제5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 1주마다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 즉, 주 7일 연속 근무는 불법입니다.

    • 근로자가 1주일에 최소 1일은 쉬어야 함

⑤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 개근 시 발생

  • 1일 통상근로시간 × 16,000원


3. 기타 지급 항목(필수로 분리 기재)

  • 식대: 1일 10,000원 별도 지급

  • 교통비: 1일 5,000원 별도 지급

  • 간식·커피 비용: 회사 제공 또는 1일 정액 3,000원 지급

  • 장거리 출장 시:

    • 교통비 전액 지급

    • 숙박비 전액 지급

    • 일비(출장비) 1일 20,000원 지급

  • 작업에 필요한 개인 장비·소모품: 사업주가 100% 제공 또는 비용 전액 보전


4. #근로시간

  • 근무일: 월~토

  • 근무시간: 10:00 ~ 20:00 (1일 10시간 / 휴게 1시간 보장)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5. 임금 지급

  • 지급일: 매월 ○일

  • 지급형태: 계좌이체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포함


6. 기타

  •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은 법령보다 우선할 수 없음

  • 근로조건 변경 시 서면 합의 필수


📌 이 계약서의 특징(근로자에게 매우 유리)

✔ 시급+수당+경비 완전 분리 → “수당 포함 시급” 같은 불리한 계약을 원천 차단
✔ 수당이 자동적으로 시급 기반으로 높아짐
✔ 식대·교통비 등 경비도 별도 → 실제 수령액 증가
✔ 주휴수당 명시
✔ 출장·숙박 등 발생 비용 100% 지급
✔ 임금명세서 교부로 투명성 확보

1. #주휴수당(유급 주휴일 수당)

📌 조건을 만족하면 ‘쉬는 날에 돈을 주는’ 제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결근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면

일주일에 1일을 유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날을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 계산 방식

보통 **하루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예: 하루 8시간 근무라면

→ 주휴수당 = 8시간 × 시급

✔ 왜 지급되는가?

근로자가 규칙적으로 일했기 때문에, 휴식 시간을 보장해주기 위함입니다.

✅ 2. 휴일근무수당(휴일에 근무할 경우 지급되는 수당)

휴일에는 2종류가 있습니다:

■ ① 주휴일(유급)

원래 쉬는 날인데 근무하면

  • 8시간 이내: 1.5배 지급

  • 8시간 초과: 2배 지급(1.5배 + 연장1.5배)

예: 주휴일에 8시간 일하면

→ 8시간 × 시급 × 1.5

■ ② 법정공휴일(일요일·공휴일 등)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이날 일하면

  • 1.5배 지급(8시간 내)

  • 2배 지급(8시간 초과)

✔ 쉽게 말하면:

휴일에 일하면 1.5배는 기본, 8시간 넘으면 2배라고 외우면 됩니다.

✅ 3. 연장근무수당(초과근로 수당)

📌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넘으면 적용

✔ 연장근로 시급

시급 × 1.5배

예: 시급 15,000원

→ 연장 시급 = 22,500원

✔ 적용 기준

  • 하루 8시간 넘는 시간

  • 또는 주 40시간 넘는 시간

  • 둘 중 더 큰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 하루 10시간 일했다

→ 초과 2시간 × 1.5배 적용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를 위반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자는 근로기준법 109조 벌칙에 위반으로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일 10시간 근무시 알바 월급표

시급 12,000 ~ 20,000원 월급 비교표

(단위: 원)

시급

월급(4.345주)

12,000

4,173,600

13,000

4,519,600

14,000

4,865,600

15,000

5,211,600

16,000

5,557,600

17,000

5,903,600

18,000

6,249,600

19,000

6,595,600

20,000

6,941,600

알바기간 권장 방식(알바 근로자 유리하게)

  • 계약기간 명시 + 최저임금 이상 지급 조항 포함

  • 시급, 수당, 경비 별도 명시

  • 물가·최저임금 인상 시 재협상 조항 넣기

    • 예: “최저임금 인상 또는 물가 상승에 따라 계약 종료 시점 또는 매년 ○월에 시급 조정 가능”


즉, 법정으로 정해진 재계약 주기는 없지만,

  • 1년 단위가 일반적이고 현실적이며

  • 최저임금과 물가 인상을 반영하기 위해 계약서에 갱신 또는 조정 조항을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주에게 유리한 알바계약서)

1주일에 14시간 이하로 작성,1일 8시간 이하로 작성, 토요일,일요일은 주인이 근무하도록 작성하면 수당을 안줄수가 있다

  • #노사협의

  • #노동조합

  • #근로기준법

  • #법정수당

  • #주휴수당

  • #연장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

  • #알바계약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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