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알바 계약서 작성요령
알바는 주5일근무제로 계약하고 휴일은 토요일,일요일로정한다
그래야 휴일근무수당을 2일 받을수가 있다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시급을 기본 임금으로 명확하게 기재하는 방식이 가장 유리합니다.
수당을 모두 포함해서 하나의 금액으로 적어버리면, 실제로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불리한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식대·교통비·간식비·커피비·장거리 근무 시 숙박비·기타 잡비 등은
기본 시급과 별도로 지급한다고 명확하게 계약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근로자가 정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 시급은 시급대로, 수당은 수당대로, 경비는 경비대로 ‘별도 항목’으로 적는 것이 가장 유리한 계약 방식입니다.
✅ ② #알바가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근로계약서 문구 예시”
아래는 알바 근로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기본급(시급)**과 수당·경비를 모두 분리하여 명확하게 작성한 예시입니다.
📄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예시)
1.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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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형태: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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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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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작일: 2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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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종료일: 2025. ○○. ○○ (또는 기간의 정함 없음)
2. 임금(가장 중요한 부분)
① 기본급(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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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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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급은 어떠한 수당도 포함하지 않은 금액임을 명시한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별도 지급)
② #연장수당(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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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 시
→ 시급 × 1.5 = 24,000원
③ 야간근로수당(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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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0시~익일 6시 근로 시
→ 시급 × 0.5 가산
④ #휴일근로수당(1.5배 또는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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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휴일 근무 시 노동법 기준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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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 + 토요일 정상 근무 → 휴일근로수당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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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 + 토요일 근무 → 휴일근로수당 적용
- 이론적으로는 “1주 7일 근무, 40시간 이하” →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휴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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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기준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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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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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 1주마다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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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주 7일 연속 근무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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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1주일에 최소 1일은 쉬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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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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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 개근 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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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통상근로시간 × 16,000원
3. 기타 지급 항목(필수로 분리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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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1일 10,000원 별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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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1일 5,000원 별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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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식·커피 비용: 회사 제공 또는 1일 정액 3,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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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출장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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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전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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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전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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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비(출장비) 1일 20,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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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에 필요한 개인 장비·소모품: 사업주가 100% 제공 또는 비용 전액 보전
4.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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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 월~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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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10:00 ~ 20:00 (1일 10시간 / 휴게 1시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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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5. 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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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 매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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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형태: 계좌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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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포함
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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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은 법령보다 우선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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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변경 시 서면 합의 필수
📌 이 계약서의 특징(근로자에게 매우 유리)
✔ 시급+수당+경비 완전 분리 → “수당 포함 시급” 같은 불리한 계약을 원천 차단
✔ 수당이 자동적으로 시급 기반으로 높아짐
✔ 식대·교통비 등 경비도 별도 → 실제 수령액 증가
✔ 주휴수당 명시
✔ 출장·숙박 등 발생 비용 100% 지급
✔ 임금명세서 교부로 투명성 확보
1. #주휴수당(유급 주휴일 수당)
📌 조건을 만족하면 ‘쉬는 날에 돈을 주는’ 제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결근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면
일주일에 1일을 유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날을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 계산 방식
보통 **하루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예: 하루 8시간 근무라면
→ 주휴수당 = 8시간 × 시급
✔ 왜 지급되는가?
근로자가 규칙적으로 일했기 때문에, 휴식 시간을 보장해주기 위함입니다.
✅ 2. 휴일근무수당(휴일에 근무할 경우 지급되는 수당)
휴일에는 2종류가 있습니다:
■ ① 주휴일(유급)
원래 쉬는 날인데 근무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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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이내: 1.5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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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초과: 2배 지급(1.5배 + 연장1.5배)
예: 주휴일에 8시간 일하면
→ 8시간 × 시급 × 1.5
■ ② 법정공휴일(일요일·공휴일 등)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이날 일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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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배 지급(8시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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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 지급(8시간 초과)
✔ 쉽게 말하면:
휴일에 일하면 1.5배는 기본, 8시간 넘으면 2배라고 외우면 됩니다.
✅ 3. 연장근무수당(초과근로 수당)
📌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넘으면 적용
✔ 연장근로 시급
시급 × 1.5배
예: 시급 15,000원
→ 연장 시급 = 22,500원
✔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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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시간 넘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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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주 40시간 넘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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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중 더 큰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 하루 10시간 일했다
→ 초과 2시간 × 1.5배 적용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를 위반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자는 근로기준법 109조 벌칙에 위반으로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일 10시간 근무시 알바 월급표
시급 12,000 ~ 20,000원 월급 비교표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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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
월급(4.345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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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 |
4,173,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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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0 |
4,519,600 |
|
14,000 |
4,865,600 |
|
15,000 |
5,211,600 |
|
16,000 |
5,557,600 |
|
17,000 |
5,903,600 |
|
18,000 |
6,249,600 |
|
19,000 |
6,595,600 |
|
20,000 |
6,941,600 |
알바기간 권장 방식(알바 근로자 유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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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명시 + 최저임금 이상 지급 조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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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수당, 경비 별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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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최저임금 인상 시 재협상 조항 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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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최저임금 인상 또는 물가 상승에 따라 계약 종료 시점 또는 매년 ○월에 시급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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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법정으로 정해진 재계약 주기는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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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가 일반적이고 현실적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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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물가 인상을 반영하기 위해 계약서에 갱신 또는 조정 조항을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주에게 유리한 알바계약서)
1주일에 14시간 이하로 작성,1일 8시간 이하로 작성, 토요일,일요일은 주인이 근무하도록 작성하면 수당을 안줄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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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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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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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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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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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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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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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 #알바계약서작성